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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흥한산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81호 등록일 2016-05-1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6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당초)
1) 수 허 가 자 : 주식회사 그린씨티 대표이사 김도윤
2) 점사용 목적 : 덕례리 공동주택(에코그린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파형강관 매설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81-8(구, 1,242㎡)
4) 점사용 면적 : 58㎡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13. 11. 1.~2016. 11. 30.
2. 허가사항(변경)
1) 수 허 가 자 : 흥한산업주식회사 대표 박현규
2) 점사용 목적 : 덕례리 공동주택(광양 에르가 임대아파트)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파형강관 매설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81-8(구, 1,242㎡)
4) 점사용 면적 : 58㎡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13. 11. 1.~2018. 12. 30.
3.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5.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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