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흥한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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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81호 | 등록일 | 2016-05-11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7972816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당초) 1) 수 허 가 자 : 주식회사 그린씨티 대표이사 김도윤 2) 점사용 목적 : 덕례리 공동주택(에코그린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파형강관 매설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81-8(구, 1,242㎡) 4) 점사용 면적 : 58㎡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13. 11. 1.~2016. 11. 30. 2. 허가사항(변경) 1) 수 허 가 자 : 흥한산업주식회사 대표 박현규 2) 점사용 목적 : 덕례리 공동주택(광양 에르가 임대아파트)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파형강관 매설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81-8(구, 1,242㎡) 4) 점사용 면적 : 58㎡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13. 11. 1.~2018. 12. 30. 3.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5.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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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hwp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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