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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운동장 제1호)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80호 등록일 2016-05-1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제1호) 사업을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제1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