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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공원133호)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74호 등록일 2016-05-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39
광양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1단계) 추진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6. 5. 2.
광양시장
첨부파일 : 고시문 1부.
첨부파일 칠성근린공원_고시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