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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소로 1-25호선) 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93호 등록일 2016-05-2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
광양 도시계획시설(소로 1-25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6. 5. 26.

광양시장
첨부파일 광양 도시계획시설(소로 1-25호선) 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