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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마동 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92호 등록일 2016-05-2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6-9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제143호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광양시 도시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26.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마동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