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마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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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91호 | 등록일 | 2016-05-26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2845 |
| 광양시 고시 제2016-91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제18호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광양시 도시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26.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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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마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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