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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89호 등록일 2016-05-2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광양시 고시 제2016-89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60523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