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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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89호 | 등록일 | 2016-05-26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3426 |
| 광양시 고시 제2016-89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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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0523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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