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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08호 등록일 2016-06-13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0617973568
광양시 고시 제 2016 - 10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묵백리 1107-1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