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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98호 등록일 2016-06-0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6-98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60530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