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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2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16호 등록일 2016-06-2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6-11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2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 6. 23.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제2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