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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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129호 | 등록일 | 2016-07-22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광양시 마동 광양의 봄 프리미엄 임대아파트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
| 첨부파일 |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580~3599).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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