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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29호 등록일 2016-07-2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마동 광양의 봄 프리미엄 임대아파트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580~3599).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