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성과 수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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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141호 | 등록일 | 2016-08-12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중마 궁도장부지 조성사업에 따라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 성과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지적기준점의 성과를 수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정대상 : 도근점 6점(No.3574 ~ No.3579) 2. 수정내용 : 좌표, 표고, 경위도(별첨) 3. 고시일자 : 2016. 8. 12.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수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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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도근점)고시문(3574-3579)_수정.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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