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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성과 수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41호 등록일 2016-08-1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중마 궁도장부지 조성사업에 따라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 성과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지적기준점의 성과를 수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정대상 : 도근점 6점(No.3574 ~ No.3579)
2. 수정내용 : 좌표, 표고, 경위도(별첨)
3. 고시일자 : 2016. 8. 12.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수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점(도근점)고시문(3574-3579)_수정.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