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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55호 등록일 2016-09-0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6 -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신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다압면 신원리 산135-2번지 일원의 신원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년 9월 7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