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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46호 등록일 2016-08-2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6- 146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286(2016.07.14)로 고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608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