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정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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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166호 | 등록일 | 2016-09-26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정현서(1958. 6. 6.) 2) 점사용 목적 : 단독주택 부지 진・출입로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841(3,917㎡) 4) 점사용 면적 : 24.7㎡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16. 9. 26.~2021. 12. 31.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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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정현서).hwp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정현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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