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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65호 등록일 2016-09-26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7973423
1. 통제구역
-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9,094ha
- 등산로 폐쇄구간 : 2개구간 13.3km

2. 통제기간 : 2016. 11. 1. ~ 2017. 5. 15.

3.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첨부파일 통제구역 지정내역.xls
입산금지구역지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