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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60호 등록일 2016-09-1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유통산업 발전법」제12조의2,「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의거 광양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2. 대 상 : 홈플러스 광양점
3. 고시내용 :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 현 행 10. 9.(일) ▷ 변경 10. 12.(수)
4. 고 시 문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