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79호 등록일 2016-10-1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 백운유원지 내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6. 10. 12.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