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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고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72호 등록일 2016-10-0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6 - 17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고면 고시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09-4번지 일원 광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 10. 6.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61006 광양시 고시문(도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