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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80호 등록일 2016-10-1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5
광양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제1호)사업 추진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제1호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