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 무선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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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198호 | 등록일 | 2016-11-0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0617973445 |
| 광양시 고시 제2016 - 198호 광양읍 무선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93-3번지 일원 광양읍 무선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읍 무선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2. 사업의 목적 : ○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 노후된 주택정비 지원 및 담장정비 등을 통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마을 경관 개선 ○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1,465,000천원(국비 900,000천원, 지방비 536,719천원 자부담 28,281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빈집 철거(13호, 21동), 슬레이트지붕 철거(33호), 지붕 개량(23호), 집수리(11호) ○ 환경개선 : 담장 정비(1,557m), 창고 철거(2동), 우물 정비(1개소) ○ 기반시설 정비 : 경로당 리모델링(62㎡), 마을회관 증축(70㎡), 마을 안길 확장(L=136m, W=4m), 재래식 화장실 정비(4동), 주차장 조성(176㎡), 가로등 설치(8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5개소) ○ 휴먼케어 : 마을 공동 밑반찬 만들기, 글쓰기?독서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 주민역량강화 : 리더양성교육, 주민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5. 사업시행자 : 광양시청 6. 사업기간 : 2016 〜 2018(3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 다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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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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