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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141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94호 등록일 2016-11-0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마동 산105-1번지 일원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14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중로 2-141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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