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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185호 등록일 2016-10-31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 광양시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결정・공시 필지수 : 1,969필지
2. 공 시 기 준 일 : 2016.7.1.기준
3. 결 정・공 시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4. 열 람 방 법 : 광양시 홈페이지 및 시청 민원지적과
5. 이 의 신 청
- 기간 : 2016.10.31. ~ 11.29.
- 방법 :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제출

붙임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끝.
첨부파일 2016년7월1일 기준 결정공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