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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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185호 | 등록일 | 2016-10-31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 광양시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결정・공시 필지수 : 1,969필지 2. 공 시 기 준 일 : 2016.7.1.기준 3. 결 정・공 시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4. 열 람 방 법 : 광양시 홈페이지 및 시청 민원지적과 5. 이 의 신 청 - 기간 : 2016.10.31. ~ 11.29. - 방법 :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제출 붙임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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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년7월1일 기준 결정공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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