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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10호 등록일 2016-11-24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7573530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공통점(지적기준점) 200점
2. 내 용 : 좌표(BESSEL /GRS80), 표고 등(별첨)
3. 고시일자 : 2016. 11. 24.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