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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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209호 | 등록일 | 2016-11-22 |
| 담당부서 | 산림과 | 연락처 | 7972884 |
| 광양시 관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 반출금지구역 봉강면 지곡리,봉당리, 옥룡면 산남리, 운곡리 2. 반출금지구역 지정면적 1,224ha 3. 반출금지기간 해제시 까지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 공고.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및 이동(취급)시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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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및 취급(이동)시 유의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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