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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지창래)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06호 등록일 2016-11-2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지창래(1958. 12. 1.)
2) 점사용 목적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진・출입로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109(1,021㎡)
4) 점사용 면적 : 15㎡
5) 점사용 형태 : 단순점용
6) 점사용 기간 : 2016. 11. 21.~2021. 12. 31.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지창래).hwp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지창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