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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16호 등록일 2016-12-0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광양읍 도사리 377번지 일원 광양 매화문화관 건립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 12. 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61205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