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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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212호 | 등록일 | 2016-11-30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읍 목성리 및 마동 유원지 북측의 대로 2-2호선 등 광양 도시계획시설(광로2-1, 대로2-2, 중로1-72, 소로2-2, 교통광장51호, 완충녹지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 11. 30.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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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미한 변경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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