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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30호 등록일 2016-12-20
담당부서 특별징수팀 연락처
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 요금계기 현황
- 자동인증기: 사용 22대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14대
- 수동인증기: 8대
○ 고시기간: 2016.12.20.~2017.01.04.
○ 고시내용: 광양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고시(내역 벌첨)
첨부파일 수입증지 요금계기 고시 목록161220.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