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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24호 등록일 2016-12-15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7317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7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 임: 1.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
2.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1부. 끝.
첨부파일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hwp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