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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22호 등록일 2016-12-2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6 - 호

광영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안)

광양시 광영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영 기본계획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