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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6-247호 등록일 2016-12-2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377번지 일원 광양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61229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