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6-237호 | 등록일 | 2016-12-23 |
| 담당부서 | 산림과 | 연락처 | 7973423 |
| 광양시 고시 제 2016 - 237 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광 양 시 장 |
|||
| 첨부파일 |
보전산지해제광양시고시문(7-1-3).hwp 보전산지해제세부세부내역(7-1-3).xl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