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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11호 등록일 2017-01-10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진아리채아파트)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8점(No.3663 ~ No.3670)
2. 설치일자 : 2016. 10. 13.
3. 고시일자 : 2017. 1. 10.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점(도근점)고시내용(3663~3670).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