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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1호 등록일 2017-01-04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27-1번지 일원 도선풍수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