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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22호 등록일 2017-01-2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산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