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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38호 등록일 2017-02-2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7. 2. 22.
2.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폐지
○ 도로명 부여 : 중마1길
○ 도로구간 폐지 : 지동1길(종속구간 포함)
※ 폐지 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 할 수 없음.
첨부파일 고시문_고시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