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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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7-38호 | 등록일 | 2017-02-22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7. 2. 22. 2.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폐지 ○ 도로명 부여 : 중마1길 ○ 도로구간 폐지 : 지동1길(종속구간 포함) ※ 폐지 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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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_고시조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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