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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37호 등록일 2017-02-20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LF 스퀘어 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8점(No.3679 ~ No.3686)
2. 설치일자 : 2017. 1. 18.
3. 고시일자 : 2017. 2. 20.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679-3686).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