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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광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32호 등록일 2017-02-13
담당부서 교통과 연락처
「교통안전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광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13.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제3차 광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2. 공고기간 : 2017. 02. 13. ~ 02. 28.(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대상지역 : 광양시 일원
○ 주요내용
제1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제2장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제3장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제4장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제5장 계획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제6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5. 문 의 처 : 광양시 교통과(☏061-797-286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