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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서경운)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48호 등록일 2017-03-08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6179728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1) 수 허 가 자 : 서경운(1961. 7. 17.)
2) 점사용 목적 : 도시농업(농업경영행위를 위한 농업용수 사용 등)
3) 점사용 장소 : 광양시 마동 1131
4) 점사용 면적 : 39.2㎡
5) 점사용 형태 : 물막이(폭1.4m, 길이 28m, 높이 0.6m), 수중모터(탈착식) 설치
6) 점사용 기간 : 2017. 3. 8. ~ 2022. 3. 7.
2. 고시장소 : 광양시청 홈페이지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 신고대상
4. 허가조건 : 별첨
5. 문의 :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2819).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서경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