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71호 등록일 2017-04-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5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52호(2016. 12. 1.)와 관련, 광양시 중동 1032-1번지 일원의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 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5.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