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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제1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67호 등록일 2017-03-3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제1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17-6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