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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산지전용인허가 목적사업 완료)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65호 등록일 2017-03-24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797342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해 제 일 : 2017.3.24.
2. 해제사유 : 산지전용인허가 목적사업 완료
3. 해제위치 : 진월면 오사리 480-8장 등 3필지
첨부파일 보전산지해제광양시고시문(7-1-3).hwp
7-1-3(광양시자체고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