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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63호 등록일 2017-03-2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7 - 63 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70323 고시문(기간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