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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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7-63호 | 등록일 | 2017-03-23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2017 - 63 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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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0323 고시문(기간연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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