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7-83호 | 등록일 | 2017-04-1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7973426 |
| 광양시 고시 제2017 - 83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광 양 시 장 |
|||
| 첨부파일 |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