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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83호 등록일 2017-04-1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7973426
광양시 고시 제2017 - 83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 도시계획시설(금호4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