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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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7-70호 | 등록일 | 2017-04-06 |
| 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617971950 |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754번지 일원 “광양 신원지구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사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광양시 고시 제2017-7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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