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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70호 등록일 2017-04-06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처 0617971950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754번지 일원 “광양 신원지구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사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광양시 고시 제2017-7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