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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명당3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93호 등록일 2017-05-1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79734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명당3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명당3지구)지정 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 5. 10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