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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87호 등록일 2017-05-01
담당부서 특별징수팀 연락처 0617972742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