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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97호 등록일 2017-05-17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4번지 일원 서산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