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7-117호 등록일 2017-06-14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4
도시관리계획(가야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7. 6. 14.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제2017-117호.hwp